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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와 더불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은 소비가 두려워 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관은 이런 힘든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섭게 치솟는 금리 때문에 부채는 늘어가고 오르지 않는 내 월급을 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인데요.
다들 힘든 상황에 총 227만 가구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아래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조건 확인 후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2022년 5월 29일 기점으로 아래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한부모 가구 :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금액
-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표 참조)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의료 | 40만원 | 65만원 | 83만원 | 100만원 | 116만원 | 131만원 | 145만원 |
보장시설 | 1인당 20만원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만원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87만원 | 98만원 | 109만원 |
지급일자
서울특별시는 6월 27일, 부산광역시는 6월24일, 대구광역시는 6월 24일, 인천광역시는 6월29일 등 각각의 지역마다 지급 시작일자가 조금씩 다르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급 시작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6월 24일 ~ 2022년 7월 31일
지급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29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합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 취지에 맞게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한 형태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받은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문의사항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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