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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정부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돈 되는 정보 공유하기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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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월, 6월이 되면서 다행히도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고 있지만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렇게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고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중소기업벤처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2차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소 600만원 금액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는데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급한 경우는 신속지급으로  5월 30일부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연 매출 5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 사업자등록증 상 2021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상태 
  • 매출 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 (아래 예시 참조)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 매출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기간은?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에 필요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고 7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에 언급했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도 쉽게 업로드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2022.05.30 ~ 2022.07.29입니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2022.06.13 ~ 2022.07.29입니다.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및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신청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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