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월세는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이나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서울 월세살이가 더욱 힘들겠죠. 서울시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월세로 지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인데요.
아래 지원조건 확인 후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조건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
2. 신청년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능하지만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전세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2.5%)과 월세액을 더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가 65만원이라면 임차보증금 + 월세 = 2000만원 * 0.025 / 12 + 65만원 = 691,700원으로 계산되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당 중위소득은 3~5월의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이 1인 구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120% 이하는 82,112원, 150% 이하는 102,842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0,000명입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000 |
지원금액 & 지원시기
22년 10월부터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합니다. 만약 월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20만원 중 15만원 지원되고 5만원은 이월되지 않고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6월 28일 ~ 7월7일까지 서울주거포탈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메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이뤄지니 서두루지 말고 7월 7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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