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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신속지급 대상자들과 다르게 추가 자료와 검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아마도 5월 30일부터 신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이미 신청은 완료하셨을 것 같은데요.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도 크게 몇몇 종류로 나뉘는데요. 해당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도 달라지니 본인이 확인지급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어떠한 종류인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어떠한 경우든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은 필수입니다.
- 경우 1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경우 2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경우 3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경우 4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추가 자료 제출·검증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지급 대상 유형은 크게 위와 같이 분류되고 위 4가지 경우에서도 좀 더 세분화되어 나뉘어 있고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세분화된 대상 유형과 필요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상세한 자료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 지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좀 더 상세한 공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후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추가 공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일정 : 22년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직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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