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어려운 청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10만 원씩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3년 동안 유지하여 저축하면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하여 총 720만 원에 그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10만원 적립 시 정부에서 30만 원 저축을 해줍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저축액 360만원과 지원금 1,080만 원이 되어 총 1,440만 원과 이자도 받을 수 있겠죠?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은 꼭 반드시 신청하시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현재 근로활동중이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3. 가구 재산 :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4. 개인 소득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200만 원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 소득금액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월) ~ 2022년 8월 5일(금)이고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요일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 | 1,6 |
화요일 | 2,7 |
수요일 | 3,8 |
목요일 | 4,9 |
금요일 | 5,0 |
토요일, 일요일 | 주말 제외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한 문의가 있다면 아래 자산형성포털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조건 확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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