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본인(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본적인 현재 증여세 세율을 나타냅니다.
비과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1억 원의 세율 구간인 10%의 세율이 측정되어 1억 원 * 10%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2억 원의 세율 구간인 20%의 세율이 측정되지만 누진 공제 금액 천만 원이 있어 2억 원 * 20% - 1천만 원 = 3천만 원을 증여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누진 공제란 과세표준 밑의 구간에 대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2억원 증여의 경우 0원~1억 원에 대해서는 10%를 1억 원~2억 원 구간에서만 20%를 적용해야겠죠?? 이를 적용해보면 1억 원 * 10% + 1억 원 * 20% = 1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이 됩니다. 즉,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에 적용한 후 누진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금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 재산 공제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이나마 덜 고생하라고 재산을 물려주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각박한 것 같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과세 금액이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최초의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또 1억을 부과한다면 그때부터는 비과세 구간이 끝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1천만을 부과해야 합니다.
수증자 | 공제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자녀(성인) | 5천만원 |
자녀(미성년자) | 2천만원 |
손자녀 | 5천만원 |
그 외 친족 | 1천만원 |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 10년마다 증여하기
나라마다 증여세에 대한 규정이 다르지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10년마다 증여세에 대한 공제 금액을 갱신해줍니다. 아래의 예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우 | 증여 내용 | 세금 계산 내용 |
Case 1 | 1.1990년 1월 1일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2천만원 증여 2.2000년 1월 1일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2천만원 증여 3.2010년 1월 1일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 증여 4.2020년 1월 1일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 증여 |
1. 비과세로 2천만원 공제 2. 비과세로 2천만원 공제 3. 비과세로 5천만원 공제 4. 비과세로 5천만원 공제 |
Case 2 | 1.2020년 1월 1일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4천만원 증여 | 1. 1억 4천만원 * 20% - 1천만원 = 1,800만원 |
위 경우를 살펴보면 Case1과 Case2의 경우 증여 금액은 동일하게 1억 4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Case1의 경우는 비과세를 이용하여 10년 마다 증여를 했고 Case2의 경우는 한 번에 1억 4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결과부터 확인하면 Case1의 경우 증여세는 0원이고, Case2의 경우 증여세는 1800만 원입니다. Case1의 경우 10년 마다 0원으로 갱신되는 공제금액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10년 마다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을 또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투자로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다면 이는 증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일석이조가 되겠죠? 증여세도 경우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니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여 절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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