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 납부 대상은 해당 연도 6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분입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기준이 6월 1일이므로 집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5월 말에 매매하는 것과 6월 초에 매매하는 건 당연히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지겠죠? 5월~6월 즈음에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재산세 이슈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매매하세요. 만약 매수자 입장에서 매수인은 6월 1일 이전에 매수하고 싶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서에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매도인이 해당 연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달라는 특약을 넣어 매도인에게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총 2번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재산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7.16~7.31에 50만 원, 9.16~9.30에 50만 원을 납부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총 재산 세액에 관계없이 7.16~7.31에 건축물에 대한 세액, 9.16~9.30에 토지에 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토지와 건축에 따라 평가액이 다르니 각각의 납부 금액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간 | 납부 대상 |
7.16~7.31 | 주택 1기분, 건축물 |
9.16~9.30 | 주택 2기분, 토지 |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주택 1 기분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공시지가란? 공시지가 조회 방법 따라하기 재산세 취득세 기준
위 글에서 자신의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았다면 이제 재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예시로 개별 공시금액이 8억 9천만원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과세표준은 기존에는 시가표준액 * 60%로 정의되나 22년은 부동산 정책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계산법이 조금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과세표준이 405,000,000원을 넘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재산세는 1,486,800원이 되고, 주택 1기분(7월 16일~7월 31일)에 743,400원을 납부하고 주택 2기분(9월 16일~9월 30일)에 남은 743,400원 납부하게 됩니다.
내용 | 상세 | 금액 |
시가표준액 | 890,000,000 |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60%이나 22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 45(%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 |
400,500,000 |
재산세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771,75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의 0.14% | 560,700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154,350 |
총납부액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1,486,800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니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 후 열어줍니다.
이제 곧 납부기간이라 화면 중간에 재산세(기간 7.16~81) 납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인증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 로그인 후 아래 재산세 납부 메뉴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만약 메인화면에 재산세 납부가 없다면 중앙 왼쪽에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서 재산세 납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들어가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 후 납부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 지로로 자동으로 연결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자신이 편한 방법을 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PC로도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시간을 특별히 내지 않고도 출·퇴근시간같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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