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초 용어정리 1편
LTV? DIT? DSR?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
은행원들의 말 중 LTV? DTI? DSR?
처음 들어 본 대출 관련 용어 때문에
곤란해보신 적 있나요?
주택담보대출 기초 용어들에 대해 짧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합니다.
LTV란?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집값의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의 비율입니다.
2022년 12월 대출규제 완화로
2023년 1월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의 LTV는 70%,
규제지역의 LTV는 50% 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비규제지역의 주택 가격이 5억이라면
LTV는 70%이므로
주택가격 곱하기 LTV는
3.5억 원까지 대출을 가능합니다.
금융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때 주택가격의 정의는
KB부동산을 시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DTI란?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자신의 소득대비 주택대출의
상환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시로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라면
연소득 5,000만 원을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으로 나눠주면
DTI는 20%가 됩니다.
DSR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자신의 소득대비 자신의 모든 빚에
대한 상환능력입니다.
DTI와 유사하지만 DSR과 DTI의 다른 점은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이고,
DSR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빚을 포함합니다.
예시로 연소득이 5,000만 원인데
주택대출 원금과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고
신용대출이 1,000만 원이라면
연소득 5,000만 원을 주택대출비용과
신용대출의 합 2,000만 원으로
나눠주면 DSR은 40%입니다.
정리
간략하게 주택담보대출 기초용어인
LTV, DTI, DS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막상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용어들입니다.
위 3개의 용어들만 기억해도 대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초용어 2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규제지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실제 LTV, DTI, DSR을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관련 글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기초용어 2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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