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많이 헷갈리시죠?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가야 한다는 말도 있고 사람이 없으면 지금처럼 그냥 지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헷갈린 도로교통법 우회전을 쉽게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재는 우회전 시 신호에 상관없이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을 하고, 사람이 멀리오고 있거나 지나가면 우회전하는 차들도 종종 있죠.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시행됩니다. 보행자의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5가지 경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전방의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기존에는 바로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일시정지란 개념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속도가 잠깐이라도 0km/h가 되어야 합니다. 1km/h로 속도를 줄였다가 움직이는 것 역시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전방의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는 지금의 운전자들도 종종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횡단보도가 적색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도 반드시 잠시라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벌금이 부여되므로 적색 신호일 땐 반드시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2-1.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전방의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라면 지금처럼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서행은 위 자료에서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정의되어 있어서 특정한 속도는 아니지만 최대한 서행하여 통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
전방의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이어서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라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정지시킨 후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기존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으니 크게 헷갈리실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법이 보행자 우선으로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신호가 깜빡이는데 건너려는 경우도 보호 기준으로 강화되었으니 당장 횡단보도에 없더라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2-2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운전자들의 운전습관과 동일하니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전방에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우회전 시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기존처럼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나 아직은 건너고 있지 않지만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빠져나가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느린 속도로 우회전하는 것은 안됩니다.)
결론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호자의 유무에 따라 서행하여 우회전하고,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라면 현재와 동일하게 운전하되 보행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잠시라도 속도를 0으로 멈췄다 가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한국인 특성인 빨리빨리 마인드를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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