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맞벌이가 필수인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드신 부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맞벌이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여 지원 받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직접 방문 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절차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여 준비해주세요.
서비스 유형과 지원대상
서비스 유형으로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부모님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보육 및 놀이 활동을 해주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하원 시 동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더하여 이유식, 젖병 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몇몇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청소년부모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마다 다르니 23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으나 소득이나 조건에 따라 경우가 다양하여 아이돌봄 사이트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건을 설정 후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정보
여성가족부 안내센터 전화번호 : 1577-8136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주소 : https://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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